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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89
판정일
2016. 03. 31.
판정문

① 신청인이 담당 과목의 강의시간을 제외하면 출근 의무가 전혀 없고, 강의 외에 행정업무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신청인이 정해진 수업시간표에 따라 강의를 한 것은 고시학원의 특수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강사의 사정에 따라 강의를 조정하거나 또는 거절할 수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심도 있게 수업을 다뤄 달라.’고 요구한 것은 수강생의 요구의견 등을 강의에 반영해야 할 필요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지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강사들이 타 학원 강의를 병행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강사들 대부분이 타 학원 강의를 병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타 학원 강의를 병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와 전속적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신청인이 지급받은 강사료의 상당 부분이 의뢰받은 강의 수 및 수강인원 수에 따라 결정되었던 점, ⑥ 신청인이 보강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사용자로부터 보강에 대한 보수를 따로 받지도 않았던 점, ⑦ 신청인이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였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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