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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471
판정일
2016. 09. 26.
판정문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상사 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직무태만, 근무시간 중 사전 보고 없이 근무지 이탈’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고의로 업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전일 야간 병원 치료로 인해 하루 결근한 것이므로 그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고, 사업장의 평소 근태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무단결근에 대해 징계의 일종인 경고에 준하는 통보서를 이미 근로자에게 발부하는 등 사실상 이중징계로 평가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주된 업무인 서신 ‘검수’에 ‘작성’ 업무가 추가되면서 외국인으로서 신속한 업무 적응의 어려움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해 실수가 반복되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그 외 근로자가 고의로 업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④ 근무지 이탈 횟수가 두 차례에 불과하고, 근무지 이탈 시간도 약 40분 정도의 비교적 단시간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중대한 업무의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 처분은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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