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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53
판정일
2016. 06. 01.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본채용 기준 점수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평가점수 부여 방법 등 평가기준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본채용 거부 결정을 수습근로 계약 만료일부터 8일이나 도과한 날에 하고, 해고통지서에 “허리통증으로 인해 더 이상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치료에 전념하도록 본채용 거부를 결정”하였다고 되어 있어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본채용이 거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무기간 중 업무 미숙 등에 대해 지적받은 사실이 없고, 면접과 농도 측정 등에 관한 필기시험을 거쳐 수습근로자로 채용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현저하게 낮은 평가 점수는 객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무평가서에 각 항목별 점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 평가자들의 구체적인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른 수습근로자의 근무평가서에는 평가자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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