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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조건을 상의하는 등 구제신청이 달성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41
판정일
2016. 09. 26.
판정문

사용자가 2016. 5.

20.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서 및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가 2016.

5. 23.

사용자의 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근무조건에 관한 면담을 한 점, 근로자는 근무를 희망하고 사용자는 초심, 재심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근무조건에 맞는 사업장을 알아보고 있고 언제든 근무시키겠다고 하는 점을 볼 때, 사용자의 출근명령을 형식적이라 볼 근거가 없고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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