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직 및 정직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고, 직위해제는 법률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실익이 없고, 전직,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91
- 판정일
- 2016. 04. 19.
판정문
가. 전직(전속하차 및 대무기사 발령)에 대하여 2건의 교통사고가 무단횡단하는 어린이를 피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된 사고로 근로자의 중대 과실이 없음에도 1년의 전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직위해제에 대하여 직위해제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
다. 정직에 대하여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정직 30일의 중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전직, 직위해제 및 정직이 근로자를 표적하여 징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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