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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포괄적이고 실질적이며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요양시설의 시설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92
판정일
2016. 07. 04.
판정문

인사노무 및 업무와 회계관리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실질적이며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 요양시설의 시설장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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