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포괄적이고 실질적이며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요양시설의 시설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92
- 판정일
- 2016. 07. 04.
판정문
인사노무 및 업무와 회계관리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실질적이며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 요양시설의 시설장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