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배치전환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배치전환은 부당함이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87
- 판정일
- 2016. 06. 08.
판정문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① 2016.
1. 18.
전면적으로 배치전환을 하였음에도 같은 해 7. 25.
다시 전면적으로 배치전환을 한 것은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실증에 의한 신중, 공정한 인사원칙’에 반하고, 배치전환 기준이 청소구역의 범위와 내용만 반영하였을 뿐 쓰레기 배출량, 건물 이용 인원 또는 교직원학생 수 등 업무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공정한 기준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배치전환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업무량 증가와 구역별 업무강도 등 형평성 문제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근로의욕 및 사기 저하, 직원 간 불화 가능성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 ③ 배치전환에 대해 근로자들과 협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배치전환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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