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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배치전환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배치전환은 부당함이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87
판정일
2016. 06. 08.
판정문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① 2016.

1. 18.

전면적으로 배치전환을 하였음에도 같은 해 7. 25.

다시 전면적으로 배치전환을 한 것은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실증에 의한 신중, 공정한 인사원칙’에 반하고, 배치전환 기준이 청소구역의 범위와 내용만 반영하였을 뿐 쓰레기 배출량, 건물 이용 인원 또는 교직원학생 수 등 업무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공정한 기준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배치전환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업무량 증가와 구역별 업무강도 등 형평성 문제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근로의욕 및 사기 저하, 직원 간 불화 가능성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 ③ 배치전환에 대해 근로자들과 협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배치전환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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