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중도금 대출 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아 조합에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징계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73
판정일
2016. 09. 22.
판정문

가.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 1) 중도금 대출을 철저히 하지 않아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것 ① 중도금 대출을 6년 이상 취급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는 중도금 대출의 적정성 여부 조사 시에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있어 쉽게 대출을 추진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중도금 대출을 진행한 점, ② 중도금 대출의 담당책임자로서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정기이사회에서 수분양자들이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아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과 분양률과 대출실행 과정을 허위로 보고한 것 등 ① 근로자가 정기이사회에서 수분양자들이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과 그간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실 등을 보고하지 않았던 점, ② 정기이사회에서 감리보고서 상의 공정률과 다르게 임의로 공정률을 보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신용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조합원의 이익창출을 최대화하고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항시 노력하여야 하는 점, ② 중도금 대출로 인해 조합에 발생한 잠정피해금액이 조합의 자본금과 비교할 때 적지 않은 점, ③ 채권보전책 강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행한 징계의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