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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후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하였다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77
판정일
2016. 03. 28.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6. 7.

27.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유무를 두고 근로자와 다투던 중, 같은 해 8.

16.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기간인 2016.

7. 5.

부터 같은 해 8. 15.

까지의 임금상당액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모두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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