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후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하였다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77
- 판정일
- 2016. 03. 28.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6. 7.
27.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유무를 두고 근로자와 다투던 중, 같은 해 8.
16.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기간인 2016.
7. 5.
부터 같은 해 8. 15.
까지의 임금상당액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모두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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