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78
판정일
2016. 09. 22.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종료의 원인이 된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하였고, 약 1개월 전에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던 점, ② 근로자는 동료 직원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면서 자신의 사직사실을 알리면서 퇴직인사를 하는 한편, 업무 인수인계 내용까지도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정한 의사의 표시로 봄이 타당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주장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④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통지한 후 근로자가 사직의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이므로, 사직서 철회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