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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16
판정일
2016. 09. 22.
판정문

일정한 조건이 만족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이 있으며,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① 근무성적 평가점수가 연장심사 대상 기준 점수를 크게 상회하는 점, ② 인력감축이 필요하다며 예년보다 엄격하게 직무기술서 심사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기간제 근로자가 오히려 늘어난 점, ③ 직무기술서 심사 점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연속적이지 않고 양극화되어 있어 계약연장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직무기술서 심사의 평가기준 자체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견해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심사가 공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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