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 기간이 종료되어 원직에 복귀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547
판정일
2016. 09. 22.
판정문

①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행하여지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대기발령 기간이 2016. 8.

31.자로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같은 해 9. 1.

원직에 복귀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점, ③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급승진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④ 비록 대기발령으로 근로자의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하더라도 금전적인 불이익의 회복은 사실상 이익에 해당되고 이러한 불이익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