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738
- 판정일
- 2016. 05. 30.
판정문
① 최초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연장 조항이 있으며,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약 5년간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매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건강상태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한 점, ③ 담당 업무내용이 상시적 업무에 해당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동료와의 불화 및 업무처리 지연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사유로 삼은 것을 배척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경영악화가 인정되는 점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