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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38
판정일
2016. 05. 30.
판정문

① 최초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연장 조항이 있으며,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약 5년간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매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건강상태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한 점, ③ 담당 업무내용이 상시적 업무에 해당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동료와의 불화 및 업무처리 지연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사유로 삼은 것을 배척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경영악화가 인정되는 점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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