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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1, 2는 피신청인과 동업관계에 있고, 신청인3, 4, 6, 7은 피신청인과 직접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508
판정일
2016. 09. 21.
판정문

가. 신청인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신청인1, 2가 대리점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 ② 신청인1, 2와 피신청인간에 대리점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각자의 역할, 세부 운영 방안 및 이익 배당 조건 등이 명시된 업무협약을 체결한 점, ③ 신청인1이 김00에게 보낸 이메일에 스스로 피신청인과의 고용관계를 부인하면서 대리점의 운영에 관한 통제를 강력하게 거부한 점, ④ 신청인1, 2는 대리점 운영인력에 대한 채용권한, 업무지시 권한을 행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1, 2는 피신청인과 동업관계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나.

신청인3, 4, 6, 7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신청인3, 4, 6, 7은 피신청인과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신청인1, 2가 신청인3, 4, 6, 7과 면접을 보고 근무예정일, 직급, 기본급 등을 정하였으며, 출퇴근 및 휴무일 등을 관리하였던 점, ③ 신청인3, 4, 6, 7은 대부분의 업무지시를 피신청인이 아닌 신청인1, 2로부터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3, 4, 6, 7은 피신청인과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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