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1, 2는 피신청인과 동업관계에 있고, 신청인3, 4, 6, 7은 피신청인과 직접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508
- 판정일
- 2016. 09. 21.
판정문
가. 신청인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신청인1, 2가 대리점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 ② 신청인1, 2와 피신청인간에 대리점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각자의 역할, 세부 운영 방안 및 이익 배당 조건 등이 명시된 업무협약을 체결한 점, ③ 신청인1이 김00에게 보낸 이메일에 스스로 피신청인과의 고용관계를 부인하면서 대리점의 운영에 관한 통제를 강력하게 거부한 점, ④ 신청인1, 2는 대리점 운영인력에 대한 채용권한, 업무지시 권한을 행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1, 2는 피신청인과 동업관계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나.
신청인3, 4, 6, 7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신청인3, 4, 6, 7은 피신청인과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신청인1, 2가 신청인3, 4, 6, 7과 면접을 보고 근무예정일, 직급, 기본급 등을 정하였으며, 출퇴근 및 휴무일 등을 관리하였던 점, ③ 신청인3, 4, 6, 7은 대부분의 업무지시를 피신청인이 아닌 신청인1, 2로부터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3, 4, 6, 7은 피신청인과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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