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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합의 퇴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31
판정일
2016. 09. 21.
판정문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사용자는 퇴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퇴직 하였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사무실에 함께 있었던 경리직원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일관되게 진술하는 반면 근로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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