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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이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83
판정일
2016. 09. 2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 처리됨을 통지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사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통지서에 “무단결근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간주하고 해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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