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이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83
- 판정일
- 2016. 09. 2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 처리됨을 통지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사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통지서에 “무단결근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간주하고 해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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