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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일간 배차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주장이 다르고,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전혀 불이익이 초래되지도…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125
판정일
2016. 09. 21.
판정문

근로자가 2일간 배차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주장이 다르고,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전혀 불이익이 초래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불이익 조치로 본 부당노동행위 역시 성립할 수 없다. 사용자가 행한 승무정지 5일의 처분은 설령 징계절차에 흠결이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징계는 과속 등 근로자의 개인적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고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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