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일간 배차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주장이 다르고,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전혀 불이익이 초래되지도…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노125
- 판정일
- 2016. 09. 21.
판정문
근로자가 2일간 배차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주장이 다르고,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전혀 불이익이 초래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불이익 조치로 본 부당노동행위 역시 성립할 수 없다. 사용자가 행한 승무정지 5일의 처분은 설령 징계절차에 흠결이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징계는 과속 등 근로자의 개인적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고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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