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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본 채용 거부의 구체적인 사유 없이 수습기간 만료 통지서만 교부한 것은 절차 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75
판정일
2016. 09. 21.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수습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에 취업규칙의 존재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신규로 입사한 모든 직원에게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기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점, ② 2016.

5. 1.

새롭게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동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수습기간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본 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수습중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본 채용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에게 거부사유가 실질적으로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2016. 6.

30.부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만 적시하여 수습기간 만료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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