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사합의로 실시한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인력 재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70
- 판정일
- 2016. 09. 20.
판정문
근로자가 전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길어진 점은 인정되나, ①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를 재배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대상 직원 수에 비해 배치가 가능한 지점이 한정되어 있어, 모두에게 만족감을 주기가 불가능하고 근로자가 그간 장기간 거주지의 근거리에서 근무한 점을 감안하여 타 지역 이동 대상자로 삼은 것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수도권 권역 내에서의 출퇴근이 사회통념 상 통근이 불가능한 거리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받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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