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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사합의로 실시한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인력 재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70
판정일
2016. 09. 20.
판정문

근로자가 전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길어진 점은 인정되나, ①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를 재배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대상 직원 수에 비해 배치가 가능한 지점이 한정되어 있어, 모두에게 만족감을 주기가 불가능하고 근로자가 그간 장기간 거주지의 근거리에서 근무한 점을 감안하여 타 지역 이동 대상자로 삼은 것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수도권 권역 내에서의 출퇴근이 사회통념 상 통근이 불가능한 거리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받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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