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719
- 판정일
- 2016. 09. 20.
판정문
촉탁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이 단지 2회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근로자와 동료직원이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갱신요건절차 없이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며 계속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공부방은 관련법령 상 외부인 등록이 금지되고 있어 이용자 감소로 인해 적자 경영이 불가피한 점, ② 사용자가 근무형태를 ‘격일제’에서 ‘1일 3교대’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형태 변경을 제의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부정하고 근거 없는 내용의 연판장을 돌리는 등의 행위로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 ③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수차례 불응하고 공부방 운영규정을 위반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인 등록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