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허위 내지 부실하게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업무 비용을 청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511
- 판정일
- 2016. 09. 20.
판정문
감사 결과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거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식비, 교통비 등의 업무 비용 청구내역에 대하여 근로자가 제대로 소명하지 아니한 건들은 허위 내지 부실 기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① 징계사유로 삼은 103건의 비용 청구 건은 수개월 전에 발생하여 근로자가 일일이 소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근로자에게 103건에 대한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점, ②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은 103건 중 53건으로 근로자가 감사대상 기간에 청구한 전체 금액의 약 6.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적극적인 조사방해 행위 또는 의도적인 허위진술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비용 청구 당시에는 문제를 삼지 않는 등 부실기재에 대한 책임을 모두 근로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의 2년 전 서면견책 전력은 관련규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의 가중사유로 보기 어렵고, 전력이 있다고 하여 바로 해고에 이른 것은 과도한 점, ⑥ 근로자의 20여 년간의 근무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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