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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허위 내지 부실하게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업무 비용을 청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511
판정일
2016. 09. 20.
판정문

감사 결과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거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식비, 교통비 등의 업무 비용 청구내역에 대하여 근로자가 제대로 소명하지 아니한 건들은 허위 내지 부실 기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① 징계사유로 삼은 103건의 비용 청구 건은 수개월 전에 발생하여 근로자가 일일이 소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근로자에게 103건에 대한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점, ②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은 103건 중 53건으로 근로자가 감사대상 기간에 청구한 전체 금액의 약 6.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적극적인 조사방해 행위 또는 의도적인 허위진술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비용 청구 당시에는 문제를 삼지 않는 등 부실기재에 대한 책임을 모두 근로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의 2년 전 서면견책 전력은 관련규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의 가중사유로 보기 어렵고, 전력이 있다고 하여 바로 해고에 이른 것은 과도한 점, ⑥ 근로자의 20여 년간의 근무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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