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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재위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90
판정일
2016. 08. 11.
판정문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에 실적평가 결과 70점 이상일 경우 재위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근로자와 일부 다른 지휘자들도 실적평가 결과 70점 이상이 되어 재위촉 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적평가 결과 70점 이상이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평가지침을 위배하여 평가하는 등 실적평가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산정한 70점 이하의 평가점수를 이유로 재위촉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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