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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2회 반송되었고, 구제신청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518
판정일
2016. 09. 20.
판정문

① 근로자의 주소로 발송한 두 차례의 출석요구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점, ② 수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단 한 차례도 연결되지 않았던 점, ③ 위원회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발송결과가 ‘전송 중’으로만 확인되고, 담당 조사관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에도 답장이 없었던 점, ④ 비록 근로자의 휴대전화 상태로 인하여 문자메시지가 실제 전송되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근로자는 구제신청서 접수 이후 심문회의 당일까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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