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특별한 사정이 없이 정년 도래에 따른 퇴직 처리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705
- 판정일
- 2016. 09. 20.
판정문
근로자가 2016. 4.
4.로 정년 60세에 도달하였고 그에 따라 정년을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한다는 사용자의 퇴직 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 및 사용자의 퇴직 처리에 의하여 소멸한 것으로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일부 정년 도과자들이 재고용되고 있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31조(정년) 규정에 따라 자체 판단하여 근로자와 재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정년 도래자를 일반적으로 재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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