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43
- 판정일
- 2016. 09. 19.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실적 부진을 이유로 외주처리를 결정하고, “지난주까지 일한 거로 생각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유선 통보한 점, 동 면담과정에서 근로자가 갑작스런 해고에 대한 해고통지서 발급을 요구하자 사용자는 이에 대한 별다른 반박없이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조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해고에 해당된다.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해고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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