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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43
판정일
2016. 09. 19.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실적 부진을 이유로 외주처리를 결정하고, “지난주까지 일한 거로 생각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유선 통보한 점, 동 면담과정에서 근로자가 갑작스런 해고에 대한 해고통지서 발급을 요구하자 사용자는 이에 대한 별다른 반박없이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조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해고에 해당된다.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해고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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