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는 사용자의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처분이고, 징계해고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707
- 판정일
- 2016. 09. 19.
판정문
가.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공금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병원의 재정을 맡기기 어려울 것이므로 직위해제는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에 대하여 ① 허위의 입사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허위의 입사일 기준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를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수령한 점, ③ 사용자에게 개인 선물처럼 제공한 건강식품 구매대금을 공금으로 처리한 점, ④ 급여대장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 ⑤ 직위해제 후 차량 반납을 상당기간 거부한 점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다 할 것이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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