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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는 사용자의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처분이고, 징계해고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07
판정일
2016. 09. 19.
판정문

가.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공금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병원의 재정을 맡기기 어려울 것이므로 직위해제는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에 대하여 ① 허위의 입사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허위의 입사일 기준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를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수령한 점, ③ 사용자에게 개인 선물처럼 제공한 건강식품 구매대금을 공금으로 처리한 점, ④ 급여대장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 ⑤ 직위해제 후 차량 반납을 상당기간 거부한 점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다 할 것이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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