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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효인 취업규칙 정년조항을 적용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10
판정일
2016. 09. 19.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여부(각하) 사용자1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포함하여 사용자2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2015.

11. 1.

취업규칙 개정이 유효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의사결정 방법인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개별적인 동의 방법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 대해 무효인 취업 규칙상의 정년조항에 근거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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