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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492
판정일
2016. 09. 19.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며 면담을 요청하였고, 권고사직 조건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그룹웨어 ID 사용권한을 요구하는 등 노무제공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점, ③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요구에 근로자가 계속 반대의사를 표시한 점, ④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일을 ‘2016.

6. 4.’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인수인계 문의 및 짐 정리만으로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2016.

6. 3.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함에 있어 근로자의 역량, 성과,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결과 등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없고, 평가 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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