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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446
판정일
2016. 09. 19.
판정문

① 근로자와 관리업체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을 하고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였으므로 관리업체를 사용자로 하여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가 채용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용자임을 표시하거나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는 점, ③ 구인광고에 업체명이 아파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근무 장소를 명시하는 의미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④ 근로계약서상에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⑤ 일반적으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채용한 직원들의 임금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의 결재로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서 지급되기도 하는 점, ⑥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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