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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57
판정일
2016. 09. 19.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약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은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에 하며, 어느 일방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1년 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16. 6.

10.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에 따른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이에 따라 근로자1은 2016.

7. 12., 근로자2는 같은 해 8.

16. 각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이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여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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