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전승인 없이 벽보를 부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45
- 판정일
- 2016. 06. 28.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승인 없이 벽보를 부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정관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② 조합원들 스스로가 작성한 서명부를 통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임시총회 소집요구로 사용자가 업무집행을 방해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출자자인 조합원 신분으로 사업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개진은 불가피하고 근무기간 동안 징계전력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처분은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대의원으로 구성하지 않고 조장으로 구성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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