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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간 계산을 누락해 주는 등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46
판정일
2016. 06. 28.
판정문

장기간 동료들과 공모하여 서로 계산을 누락하여 주는 등 물건을 절취한 행위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동일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직 이하의 징계 처분을 한 반면, 이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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