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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만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자의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2에게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합의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82
판정일
2016. 03. 18.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2가 사용자1의 산하기관이기는 하나 산학협력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경영회계상으로 사용자1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는 별도의 법인인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2 소속인 전북권역대학 이러닝지원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급여가 사용자2의 회계에서 지급되어온 점, ③ 사용자2와 근로자 모두 사용자2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1과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청산절차를 담당한 점, 전북권역대학 이러닝지원센터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속 직원에 대해 사직 처리할 필요가 있어 청산절차와 관련된 공문을 기안하였다고 진술한 점, 자의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2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의 경력 및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용자1, 2로부터 채용내정 및 채용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도 이에 대해 사전에 사용자들에게 문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2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따라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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