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한 결정은 문제로 되어 있는 행위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야 함에도 그 이후에 징계사유를 확대한 개정된 취업규칙 상의 징계사유의 종류를 잘못 적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74
- 판정일
- 2016. 08. 09.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업무상 횡령 사실은 계속된 비위행위가 2011. 3.
15. 종료된 사안으로, 문제로 되어 있는 행위시에 시행하고 있던 구 취업규칙인 「○ ○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2009.
11. 6.
시행)」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그 이후에 징계사유를 확대한 개정된 취업규칙인 「○ ○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2014. 7.
1. 시행)」의 징계사유의 종류를 적용한 잘못이 있어 부당하며, 백번 양보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취업규칙인 「○ ○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2014.
7. 1.
시행)」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그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