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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한 결정은 문제로 되어 있는 행위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야 함에도 그 이후에 징계사유를 확대한 개정된 취업규칙 상의 징계사유의 종류를 잘못 적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74
판정일
2016. 08. 09.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업무상 횡령 사실은 계속된 비위행위가 2011. 3.

15. 종료된 사안으로, 문제로 되어 있는 행위시에 시행하고 있던 구 취업규칙인 「○ ○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2009.

11. 6.

시행)」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그 이후에 징계사유를 확대한 개정된 취업규칙인 「○ ○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2014. 7.

1. 시행)」의 징계사유의 종류를 적용한 잘못이 있어 부당하며, 백번 양보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취업규칙인 「○ ○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2014.

7. 1.

시행)」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그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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