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복무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대한 징계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47
판정일
2016. 06. 27.
판정문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어기고 출장을 임의로 가는 등 복무규정을 지속적으로 어겼고 근태와 업무실적이 불량하였던 점, 수차례 신협중앙회 및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직장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점, 의도적으로 업무지시를 무시함으로써 근로관계에 관한 사용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은 정당하고,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