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복무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대한 징계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47
- 판정일
- 2016. 06. 27.
판정문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어기고 출장을 임의로 가는 등 복무규정을 지속적으로 어겼고 근태와 업무실적이 불량하였던 점, 수차례 신협중앙회 및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직장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점, 의도적으로 업무지시를 무시함으로써 근로관계에 관한 사용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은 정당하고,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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