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 사원 간의 폭행, 노트북 무단반출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24
- 판정일
- 2016. 06. 22.
판정문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승인된 휴가 일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휴가 종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고 휴가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점, 사원 간 폭행은 양 당사자가 벌금을 받은 사실로 볼 때 일방적 피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노트북 무단반출은 근로자의 아버지가 한 행위이기는 하나 근로자의 부탁에 따라 반출이 이루어졌고 사용자의 수차례 반납 지시를 근로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약 60일간 반납하지 않아 이는 사내 물품의 무단반출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또한 사용자가 사원간 폭행 외에 무단결근, 노트북 무단반출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처분한 것이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양정에 있어서도 과하지 않다.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해고하였으므로 절차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