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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05
판정일
2016. 05. 18.
판정문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므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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