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05
- 판정일
- 2016. 05. 18.
판정문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므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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