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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해고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82
판정일
2016. 06. 16.
판정문

근로자가 통근버스 이용자와 계속적인 마찰을 야기하고 여러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해고통지서에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취업규칙의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와 해고사유가 되는지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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