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해고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82
- 판정일
- 2016. 06. 16.
판정문
근로자가 통근버스 이용자와 계속적인 마찰을 야기하고 여러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해고통지서에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취업규칙의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와 해고사유가 되는지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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