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94
- 판정일
- 2016. 07. 06.
판정문
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인 특수교육실무원으로 채용되었다가 이후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통학실무원으로 채용된 점, 이 두 채용기간을 합치면 무기계약 전환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점, 교육공무원 대체인력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계약일 이후에 결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있고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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