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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자문노무사에게 출산휴가에 관련된 사항을 자문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458
판정일
2016. 09. 08.
판정문

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자문노무사에게 질의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았다고 답변하여 근로자의 어떠한 자문이 사적 이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의 징계사실 조차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출산휴가 시의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이 사적인 자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근로자가 급여, 근태를 관리하는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자신의 업무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급여, 근태를 관리하는 근로자가 휴가 시의 급여처리 문제를 자문노무사에게 질의한 것이 경영자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직원들에게 자문노무사에게 질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교육이나 지시를 한 사실도 전혀 없어 보이는 점, ④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떠한 손해나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가 자문노무사에게 근로자의 기본 권리에 대하여 질의한 것을 두고, 회사의 유료서비스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견책처분은 부당한 징계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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