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장 직책자로서 무단 조퇴, 근무지 이탈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도 적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92
- 판정일
- 2016. 09. 08.
판정문
1. 징계사유의 정당성 무단결근에 관하여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 외 달리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무단 조퇴 및 무단 근무지 이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2016.
1월부터 3개월 동안 지속해서 무단조퇴 및 근무지 이탈 등의 행위를 한 점, ② 2016. 1.
1. 직책자로 승진 후 관리 취약 시간대인 주말 및 야간에 집중적으로 무단조퇴 및 근무지 이탈이 이루어져 다분히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출퇴근 준수 등 성실한 근로제공은 근로자가 근로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직책자로 승진 후 관리 감독이 취약한 주말 및 야간 시간대에 약 10회 이상 집중적으로 위반한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태 비위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할 경우 이 사건 회사의 기본적인 직장 질서 및 분위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양정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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