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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장 직책자로서 무단 조퇴, 근무지 이탈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도 적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92
판정일
2016. 09. 08.
판정문

1. 징계사유의 정당성 무단결근에 관하여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 외 달리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무단 조퇴 및 무단 근무지 이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2016.

1월부터 3개월 동안 지속해서 무단조퇴 및 근무지 이탈 등의 행위를 한 점, ② 2016. 1.

1. 직책자로 승진 후 관리 취약 시간대인 주말 및 야간에 집중적으로 무단조퇴 및 근무지 이탈이 이루어져 다분히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출퇴근 준수 등 성실한 근로제공은 근로자가 근로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직책자로 승진 후 관리 감독이 취약한 주말 및 야간 시간대에 약 10회 이상 집중적으로 위반한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태 비위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할 경우 이 사건 회사의 기본적인 직장 질서 및 분위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양정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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