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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63
판정일
2016. 09. 08.
판정문

가. 신청인1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은 채 주로 재택근무를 한 점, ② 고정급을 정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남편인 신청인2의 급여를 위해 자신의 급여를 줄였다고 주장한 점, ③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아오지 않은 점, ④ 다른 사업장의 바이럴 마케팅도 동시에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나.

신청인2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자신이 대표인 다른 회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내이사 등재는 부인인 신청인1의 제안에서 비롯된 점, ③ 자신의 회사는 폐업되지 않았고 여전히 일정 수입을 취하고 있는 점, ④ 법인 인감을 무단 제작사용하여 임의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신고를 한 점, ⑤ 법인 차량을 리스받아 신청인1과 운행한 점, ⑥ 고정급이라고 주장하는 월 400만원이 부정기적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에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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