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입소 장애인에 대한 용의지도 불이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경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850
- 판정일
- 2016. 06.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입소 장애인의 용의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는 업무 분장표에 ‘생활인의 용의지도’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 스스로 용의지도가 자신의 의무인 것을 인정하고 있기에 생활인의 발을 씻기지 않은 것을 업무상 관행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취업규칙 제13조제2호, 제3호에 “직원은 부과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활인에 대한 용의지도 업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취업규칙 제56조제7호에 ‘불량한 직무수행을 한 때’에 대해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55조에 의하면 ‘경고’는 가장 경한 징계인 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경고처분을 선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제62조제1호에 경고는 시설의 장의 전권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경고처분은 그 절차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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