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개인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478
- 판정일
- 2016. 09. 08.
판정문
개인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행위, EEM Report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 마일리지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 회사에서 지원하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행위, 근태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부당하게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소액이고, 의심이 가거나 다툼이 있는 부분을 합산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모바일 데스크를 사용하는 영업사원으로 매월 수십 건의 영수증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일부는 착오에 의해 청구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용청구 내역을 사전에 제공받지 못한 상태로 조사를 받아 해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④ 근태를 위반한 사항은 인정되나 모바일 데스크를 사용하는 영업사원에 대해 일반 사무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태 기준을 적용시킬 수는 없는 점, ⑤ 2016년도에 아시아 최우수 영업사원상을 수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