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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개인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478
판정일
2016. 09. 08.
판정문

개인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행위, EEM Report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 마일리지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 회사에서 지원하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행위, 근태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부당하게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소액이고, 의심이 가거나 다툼이 있는 부분을 합산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모바일 데스크를 사용하는 영업사원으로 매월 수십 건의 영수증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일부는 착오에 의해 청구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용청구 내역을 사전에 제공받지 못한 상태로 조사를 받아 해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④ 근태를 위반한 사항은 인정되나 모바일 데스크를 사용하는 영업사원에 대해 일반 사무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태 기준을 적용시킬 수는 없는 점, ⑤ 2016년도에 아시아 최우수 영업사원상을 수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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