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해고이고, 징계해고 시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84
- 판정일
- 2016. 09. 07.
판정문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다. 설령,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범주에 포함시켜 살펴보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