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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해고이고, 징계해고 시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84
판정일
2016. 09. 07.
판정문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다. 설령,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범주에 포함시켜 살펴보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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