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합원에게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99
판정일
2016. 09. 07.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있어 평가 등급의 차이가 있더라도 비교대상이 적은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평가라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조합원임을 인지한 자도 높은 등급을 받았고,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합원인 근로자가 낮은 평가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