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합원에게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노99
- 판정일
- 2016. 09. 07.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있어 평가 등급의 차이가 있더라도 비교대상이 적은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평가라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조합원임을 인지한 자도 높은 등급을 받았고,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합원인 근로자가 낮은 평가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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