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95
- 판정일
- 2016. 09. 07.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로우더 운전미숙을 이유로 사용자가 채용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운전연습을 방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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