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318
- 판정일
- 2016. 04. 27.
판정문
① 사용자가 복직명령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복직하여 줄 것을 재요청하였음에도 복직에 불응하고 있는 점, ③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복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진정한 의사로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더 이상 복직의사가 없어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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