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에 있어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98
- 판정일
- 2016. 09. 07.
판정문
근로자가 영업팀 팀장으로서 매장의 입퇴점 현황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매장의 비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2013년 7월경 매장의 비위 사실을 알았음에도 2년간 경리팀에 1회 통보하는 것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회사에 1,000여만원의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킨 것 등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 관리비 징수업무가 경리팀 업무인 점, ② 매장현황에 대해 경리팀과 영업팀이 별도로 관리하면서 서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2013년 7월경 세신매장의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양 팀 간 책임을 미루는 등 회사의 조직관리체계 미흡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그 과실이 근로자 만큼 중함에도 경리팀장은 감봉 2호봉 처분을 받은데 비해 근로자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아 징계 양정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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