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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진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39
판정일
2016. 09. 07.
판정문

근무성적 평정 및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승진에서 누락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낮은 근무평정을 하고, 승진에서 누락시켰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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